공지사항

법정 계량 단위 의무화로 면적 표기를 변경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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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-07-13 16:08 조회5,80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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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1일자  법정면적 의무화로 인하여 당사 홈페이지 자료의 면적 표기를 평당에서 ㎡당으로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혹시 고객의 혼란을 위하여 평수에서 3.3을 곱하면 ㎡로 환산됨을 알려드립니다. 
1) 1평 : 3.3 ㎡
2) 1㎡ : 0.3평